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9장 (문단 편집) === 제126조 민간기업 [[국유화]] 금지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. }}} 민간기업의 국유화에 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규정이다.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말 그대로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금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, 단서에도 주목해야 한다. 즉,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라면 '''민간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.'''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시장경제질서의 예외조항이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